울산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581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89****-1), 회사원 2.가.나. B (01****-4), 아르바이트
- 검사
- 김선형(기소), 정희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정(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5. 7. 23.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김○채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근무하는 BAR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황○○이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협박하여 낙태 수술 비용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4. 2. 25. 18:04경 울산 동구 화○*길 **, ○○○빌리지 3**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같이 떡 칠 때는 좋았죠? 안에 쌌으니까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다. 형님이 책임진다고 그러면 그냥 보낼 거고 책임 안 진다고 그러면 나는 얘를 그냥 집에 보낼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안에 했으니까 책임져달라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할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10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내일 당장 혼인신고하라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의 여자친구 안에 쌌으면 책임을 져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 B의 부모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고, 같은 날 19:38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할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거나 피고인 B가 직접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오빠 나 임신할 거 같아”, “나 오빠랑 살 자신이 없어 오빠 나 낙태비 600만 원 보내줘”, “여천계 가서 질 검사 받고 오빠 정액 체치해서 고소하께 강간으로”, “오빠도 몇천만원 줄빠에 600주고 합의하는게 안좋아?”, “그리고 강간으로 신고 하면 오빠도 좋을꺼 없잔아”, “나 진짜 강간 당한거 같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낙태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4. 2. 26. 08: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경찰서 간다, 진심으로 전화해서 각서 쓰던지, 개쪽을 한번 당해봐야 한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과 김○채는 제1항 기재 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24. 2. 25. 22:5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문○*길 ○○, ○○○○빌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공동현관문 옆에 기재된 번호와 유사한 비밀번호를 번갈아가며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개방한 후 김○채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의 복도에 침입한 다음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이르러 수회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김○채는 위 건물 3층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김○채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채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녹취록, 증 제2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증 제3호 CCTV 캡처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9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3,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김○채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6년경 공갈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