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6. 30. 선고 2025고단147 판결 [주거침입]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광락(기소), 윤정빈(공판)
- 판결선고
- 2025. 6. 3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8. 14. 07:49경부터 같은 날 08:43경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열려 있는 위 연립주택의 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3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여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