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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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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8조 (고소)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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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872024. 4. 25.
특수절도, 문서개봉
를 확인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문서를 개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이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바(대법원 2011. 6. 24. 선고
제주지법 2017구합53042017. 12. 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불법적인 월경을 돕는 자들을 구금·기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 중국 형법 제318조는 타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준비, 구성)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① 여러 차례 타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하였거나 많은 수의 사람이 불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2016. 11. 2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 위 각 죄는 비밀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일방적인 소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두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18조, 구 의료법 제88조 단서). ○ 또한 위 각 죄의 행위의 객체인 ‘비밀’이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