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79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현행
- 법률 제12126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
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의 신규채용, 재계약, 재임용 등 임용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교원인사규정(2018. 9. 1. 개정된 것) 제48조(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6면12행과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산학협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①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②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
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 5. 14.선고2014두45680판결).산학협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①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②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각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한편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이나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쌓았을 것을 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 보수규정과 다른 방식의 성과연봉제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80조는
15조 제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15조 제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