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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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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20.3.24>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가. 삭제 <2011.7.25>

나. 삭제 <2011.7.25>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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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72026. 2.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헌법재판소 2023헌마3682026. 1. 29.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862025. 8.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553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0652022. 1.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⑧ 교원의 신규채용, 재계약, 재임용 등 임용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교원인사규정(2018. 9. 1. 개정된 것) 제48조(

서울고등법원 2020누563792021. 6. 3.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6면12행과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1)산학협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①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②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622020. 8. 28.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 5. 14.선고2014두45680판결).산학협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①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②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

대법원 2018수50252020. 11. 12.
선거무효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 각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한편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이나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쌓았을 것을 요

광주지방법원 2017나602522018. 7. 6.
임금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 보수규정과 다른 방식의 성과연봉제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80조는

부산고등법원 2016나577962017. 12. 20.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15조 제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서울고등법원 2015누329972015. 11. 2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5조 제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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