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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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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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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