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5. 6. 21.
글씨 크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7.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協力)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