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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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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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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182024. 6. 1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을 임명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정관 제31조 제2항 제5호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D학교의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이 그 후보(이하 '총장후보자'라 함)를 선정하여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법재판소 2020헌마553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강사는 교수에 비하여 임용기간이나 주당 강의시간이 짧고 다른 대학에서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등 대학과의 사용ㆍ종속 관계가 약하며, 임무의 내용도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적 활동의 밀도도 교수에 비하여 낮다. 한편 국립대학의 직원이나 조교는 국

헌법재판소 2021헌마33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청구인 한국해양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헌법재판소 2021헌마86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한밭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7. 12. 26

헌법재판소 2021헌마90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김○○

헌법재판소 2021헌마183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8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구○○ 3. 김□□

헌법재판소 2021헌마420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지○○ 3. 임○○ 4. 전○○ 5. 김□□ 6.

헌법재판소 2021헌마427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조○○ 3. 송○○ 4. 표○○ 5.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헌법재판소 2021헌마263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6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구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2017. 12. 11

헌법재판소 2021헌마279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7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2017. 10.

헌법재판소 2021헌마570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채○○ 2.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이흥락,

헌법재판소 2021헌마571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변○○ 2. 장○○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헌법재판소 2020헌마1714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71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목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7. 9. 14.

헌법재판소 2020헌마1713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71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양○○ 2. 황○○ 3. 한○○ 4. 신○○

헌법재판소 2021헌마787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8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 2. 박○○ 3. 김○○ 4

헌법재판소 2022헌마838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38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이○○ 3. 이□□ 4. 이△

헌법재판소 2022헌마156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9. 9. 25

헌법재판소 2021헌마694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69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송○○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1336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 부경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경대학교 지부의 심판청구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수권조항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각 집단별 추천위원회 위원 최대구성비율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2192022. 5. 26.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학교규정 제22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①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제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