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①대학(公立大學을 제외한다. 이하 第27條까지 같다)의 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새로이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중인 자를 당해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1ㆍ3ㆍ8, 1993ㆍ12ㆍ27, 1994ㆍ12ㆍ31, 1996ㆍ12ㆍ30,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3ㆍ12ㆍ27, 2001.1.29>
③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ㆍ3ㆍ8, 1993ㆍ12ㆍ27, 1994ㆍ12ㆍ31>
④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6ㆍ12ㆍ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1. 12.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6. 20. 시행
- 법률 제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3. 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2546호, 1973. 2. 22. 일부개정, 1973. 2. 22. 시행
-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을 임명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정관 제31조 제2항 제5호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D학교의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이 그 후보(이하 '총장후보자'라 함)를 선정하여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강사는 교수에 비하여 임용기간이나 주당 강의시간이 짧고 다른 대학에서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등 대학과의 사용ㆍ종속 관계가 약하며, 임무의 내용도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적 활동의 밀도도 교수에 비하여 낮다. 한편 국립대학의 직원이나 조교는 국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청구인 한국해양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한밭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7. 12. 26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김○○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8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구○○ 3. 김□□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지○○ 3. 임○○ 4. 전○○ 5. 김□□ 6.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조○○ 3. 송○○ 4. 표○○ 5.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6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구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2017. 12. 11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7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2017. 10.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채○○ 2.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이흥락,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변○○ 2. 장○○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71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목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7. 9. 14.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71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양○○ 2. 황○○ 3. 한○○ 4. 신○○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8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 2. 박○○ 3. 김○○ 4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38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이○○ 3. 이□□ 4. 이△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9. 9. 25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69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송○○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이
가. 청구인 부경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경대학교 지부의 심판청구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수권조항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각 집단별 추천위원회 위원 최대구성비율을
대학교규정 제22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①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