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총장ㆍ학장의 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3.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총장ㆍ학장의 임용)

①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1ㆍ3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총장ㆍ학장을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ㆍ3ㆍ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28182024. 6. 1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등

을 임명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정관 제31조 제2항 제5호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D학교의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이 그 후보(이하 '총장후보자'라 함)를 선정하여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법재판소 2020헌마553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강사는 교수에 비하여 임용기간이나 주당 강의시간이 짧고 다른 대학에서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등 대학과의 사용ㆍ종속 관계가 약하며, 임무의 내용도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적 활동의 밀도도 교수에 비하여 낮다. 한편 국립대학의 직원이나 조교는 국

헌법재판소 2021헌마33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청구인 한국해양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헌법재판소 2021헌마86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한밭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7. 12. 26

헌법재판소 2021헌마90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김○○

헌법재판소 2021헌마183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8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구○○ 3. 김□□

헌법재판소 2021헌마420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지○○ 3. 임○○ 4. 전○○ 5. 김□□ 6.

헌법재판소 2021헌마427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조○○ 3. 송○○ 4. 표○○ 5.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헌법재판소 2021헌마263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6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구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2017. 12. 11

헌법재판소 2021헌마279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7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2017. 10.

헌법재판소 2021헌마570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채○○ 2.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이흥락,

헌법재판소 2021헌마571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변○○ 2. 장○○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헌법재판소 2020헌마1714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71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목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7. 9. 14.

헌법재판소 2020헌마1713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71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양○○ 2. 황○○ 3. 한○○ 4. 신○○

헌법재판소 2021헌마787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8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 2. 박○○ 3. 김○○ 4

헌법재판소 2022헌마838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38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이○○ 3. 이□□ 4. 이△

헌법재판소 2022헌마156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9. 9. 25

헌법재판소 2021헌마694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69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송○○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1336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 부경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경대학교 지부의 심판청구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수권조항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각 집단별 추천위원회 위원 최대구성비율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2192022. 5. 26.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학교규정 제22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①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제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