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4조 (총장ㆍ학장의 임용)
제24조(총장ㆍ학장의 임용)
①총장ㆍ학장(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90ㆍ12ㆍ27, 1991ㆍ3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총장ㆍ학장을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ㆍ학장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ㆍ3ㆍ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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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1. 12.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6. 20. 시행
- 법률 제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3. 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2546호, 1973. 2. 22. 일부개정, 1973. 2. 22. 시행
-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을 임명한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정관 제31조 제2항 제5호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D학교의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이 그 후보(이하 '총장후보자'라 함)를 선정하여 법인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강사는 교수에 비하여 임용기간이나 주당 강의시간이 짧고 다른 대학에서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등 대학과의 사용ㆍ종속 관계가 약하며, 임무의 내용도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적 활동의 밀도도 교수에 비하여 낮다. 한편 국립대학의 직원이나 조교는 국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청구인 한국해양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8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한밭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7. 12. 26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9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김○○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8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구○○ 3. 김□□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지○○ 3. 임○○ 4. 전○○ 5. 김□□ 6.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42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조○○ 3. 송○○ 4. 표○○ 5.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6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구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2017. 12. 11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27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군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2017. 10.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0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채○○ 2. 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이흥락,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57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변○○ 2. 장○○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71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목포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7. 9. 14.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713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양○○ 2. 황○○ 3. 한○○ 4. 신○○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78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 2. 박○○ 3. 김○○ 4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838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이○○ 3. 이□□ 4. 이△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56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1.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9. 9. 25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694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송○○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이
가. 청구인 부경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청구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경대학교 지부의 심판청구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수권조항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각 집단별 추천위원회 위원 최대구성비율을
대학교규정 제22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① 경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ㆍ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