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25조 (교수 등의 임용)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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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546호, 1973. 2. 22. 일부개정, 1973. 2. 22. 시행
-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ㆍ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규정된 것으로, 상급행정기관인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ㆍ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
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규정된 것으로, 상급행정기관인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상
같이 광주과학기술원법에 규정된 것으로, 상급행정기관인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ㆍ공립대학 총장의 교원 임면권(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3조의2)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율 체계에서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행정청이 아닌 법인 형태로 설립된 광주과기원에 대한 상급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국·공립학교 교원보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3항). 법 제26조는 광
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 제8조 제1항에서는 총장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그 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1963. 12. 5. 법률 제1463호) 제25조에서는 ‘교수회의 동의’ 없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가 1991. 3. 8. 교육공무원법(1991. 3. 8. 법률 제4347호)
,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지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서울행 기차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 등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수 등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대학교 총장이 학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과에 소속되어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연구소 등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고는 위 1차 전보처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5. 2. 21., 1차 전보처분이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소정의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와 다른 교수들 사이의 갈등을 화해를 통해 해소하고 학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피고가 적극 조정하도록
보조치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 (1) 원고의 소속변경발령에 대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2. 21. 이 사건 전보조치가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 의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전보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학교는 위 결정에 따라 2005. 3.
제285호) 제8조 제1항에서는 국립대학의 장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1963. 12. 5. 법률 제1463호) 제25조에서는 ‘교수회의 동의’ 없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1963. 12. 5.부터 1991. 3. 8.까지는 정부에서 직접 임용하였다.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교수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및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뀜에 따라 교수·부교수의 임용권을 가지게 된 교육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제청한 기존 사립대학의 교수·부교수를 모두 공립대학의 교수·부교수로 임용하였으나, 임용제청에 앞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심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기존 사립대학의 일부 교수·부교수들이 부당하게 임용제청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결국 임용에서 제외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등의 임용제외처분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립학교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의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임용심사위원회의 평정 결과만으로 일부 직원들의 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
구 교육공무원법상 공립대학 교수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교수 임용제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 임용제청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가. 헌법소원재판(憲法訴願裁判)에 있어서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의 확정나.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다.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라. 교수재임용제도(敎授再任用制度)의 의의(意義)마. 세무대학(稅務大學)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에 관한 규정(規定) 제16조의 적법성(適法性)바.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의 동의(同意) 없는 재임용추천철회(再任用推薦撤回)의 적법절차(適法節次) 문제
가.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제16조 제5항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교육공무원법상 총 학장의 대학교원 임용제청과 철회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