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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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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0조 (임용의 원칙)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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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553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ㆍ공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 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 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

헌법재판소 2021헌마482023. 2. 23.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위헌확인

가. ‘2021학년도 강원도 공ㆍ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확진자 응시금지’라 한다)에 대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공고 중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응시 가능 여부를 정하면서 이의제기를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가격리자 응시제한’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030522021. 12. 9.
손해배상(국)

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사. 이 사건 임용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대법원 2016두556292017. 9. 21.
임용취소처분취소

제1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특별채용이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원심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 ① 법 제10조 제2항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792016. 5. 19.
임용취소처분취소

취소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처분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위반○ 처분사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6년 당시 8·15 사면·복권된 자이지만 형사처벌로 인한 당연퇴직이 아니라 형사처벌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자이므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8282012. 11. 9.
임용취소무효확인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한 것은 적법한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하고,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

헌법재판소 2005헌마362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ㆍ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20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32조, 제35조, 제6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제36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11조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 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89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ㆍ제2항 등의 위헌확인 위 법률조

헌법재판소 2005헌가132006. 6. 29.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별표2] 제3호 등위헌제청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고(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둘째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자격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관한 [별표 2]의

헌법재판소 2002헌마1522005. 12. 22.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교감승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에게 가산되는 가산점의 근거인 교육청 예규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2.1997. 12. 31. 이전에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한 교원의 근무경력에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8822004. 3. 25.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1.대전광역시 교육감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의 공고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입법위임의 한계3.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있어서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2003구합14112003. 10. 29.
불합격처분취소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3741992. 11. 10.
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

공무원법 제11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것. 이하 같다),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 2항, 제12조 제1, 2항, 동 시행규칙 제3, 5조 등에 의하여 국공립중등학교의 교사로 우선임용될 수 있는지위에 있었으므로 임용신청 당시에는 피고에 대하여 우선임용신청에 따른 임용 또는

대법원 92누3741992. 11. 10.
중등교사임용후보자발령거부처분취소

제1항(1990.12.31. 법률 제43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것. 이하 같다), 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 2항, 제12조 제1, 2항, 동 시행규칙 제3, 5조 등에 의하여 국공립중등학교의 교사로 우선임용될 수 있는지위에

대구고법 87구1981988. 7. 15.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문에 피고 문교부장관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하여 재임용탈락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처럼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중 조교수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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