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9조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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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4009호, 1988. 4. 6. 타법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774호, 1975. 7. 23. 일부개정, 1975. 7. 23. 시행
- 법률 제2367호, 1972. 12. 16. 일부개정, 1973. 1. 1.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956호, 1962. 1. 6. 일부개정, 1962. 1. 6.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피청구인(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이하 위 공고 및 선발계획을 합하여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공고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등, 판례집 10-2, 116, 145). (2) 기간임용제의 연혁 유신헌법 하에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1975. 7. 23. 법률 제2774호로 신설된 교육공무원법 제9조 제3항은 “대학(사범대학ㆍ교육대학ㆍ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2년 내
. 16. 96헌바33등, 판례집 10-2, 116, 145 참조). 유신헌법 하에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1975. 7. 23. 법률 제2774호로 신설된 교육공무원법 제9조 제3항은 국ㆍ공립대학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기간임용제를 도입하였고, 같은 날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도 “대학(사범대학 및 초급대학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교원은
1.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수행하는 이와
어서는 국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와 상급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1963.12.5. 법률 제1463호로 전문개정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ㆍ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