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구합2359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홍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 피고
- 경상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 변론종결
- 2013. 4. 16.
- 판결선고
- 2013.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9. 2.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 11. 30.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행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79조에 따라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1. 12. 15.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1. 4. 8. 14:00경 경남 합천군 D, C고등학교 대강당 교사 사무실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이E(여, 16세)이 박F과 같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이E의 옆에 앉아 "바지가 너무 짧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이E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이E이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다시 양손으로 이E의 허리를 감싸 안아 이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고는 2011. 4. 15.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박F(여, 15세)을 불러 들어오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박F을 거울 앞에 세워 점퍼를 벗도록 강요하면서 복장 불량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박F이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박F을 다시 불러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볼에 뽀뽀하여 박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2.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E의 반바지가 너무 짧아 옷차림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을 뿐 이E을 추행하거나 이E에 대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박F의 옷차림이 학생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여 박F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반성하도록 지도하면서 박F의 기를 살려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독거린 사실이 있을 뿐 박F에게 추행의사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학생들의 옷차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원고가 교사로 근무한 지난 2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서 적시된 일시, 장소에서 위 징계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제자인 이E의 오른쪽 허벅지 아래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이E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이E을 강제추행한 사실, 박F을 사무실로 불러 박F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도록 강요하고 박F을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고 말하며 박F의 볼에 뽀뽀하는 등으로 박F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4,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위와 같은 추행 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합2호로 기소되었고, 같은 법원은 2012. 8. 29. 원고에게 벌금 7,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판단
살피건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7.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그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위 추행행위들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징계양정 규정은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점, 또한 고등학교 교사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제자인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학생들을 성욕 또는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고의 행위로 15세~16세인 위 학생들이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위 추행행위 당시에 학생들의 옷차림을 지도할 의사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7.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징계양정 기준(제2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 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무겁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도가 무겁 고 경과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도가 가 볍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 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 련한 비위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 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 해임-강등 감봉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 정직-감봉 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
|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 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 파면 파면-해임 | 해임 강등-정직 | 강등-정직 감봉 | 감봉-견책 견책 |
| 3. 직장이탈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위반 |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 감봉-견책 견책 견책 |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 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
|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나. 그 밖의 청렴의무 위반 |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 | 감봉-견책 감봉-견책 |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폭력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라.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 해임-강등 해임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해임-강등-정직 감봉 | 견책 감봉-견책 정직 감봉-견책 견책 |
| 8. 영리업무 및겸직금지의무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9. 정치운동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