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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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의 비위 사실로 2020. 3. 17. 중징계 의결요구 되어 2020. 4. 6. 서울시제1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 의결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2020. 6.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9. . .부터 2019. . .까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참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공무원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행위의 경중이나 횟수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
와 같은 행위들(이하 ‘징계대상 행위들’이라 하고, 각 행위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글상자 내 기재에 따라 ‘제○행위’라 한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2. 30.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
이 사건 불문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불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문(경고)의 경우와 달리 그에 따른 불이익이 관련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통지행위 역시 피청구인의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고
역 관리 지도 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하여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2) 이후 경상남도인사위원회는 2021. 5. 31. 원고가 이 사건 행사를 추진·실시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6. 25. 위 징
근무하면서 총무담당업무에 종사한 지방공무원(6급 지방교육행정주사)이다. 나.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전보내신 부당유도 또는 종용 원고는 2019.
2019. 8. 2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9. 10. 29.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해
. 8.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법원 2016도13785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다. A소방서장은 위 범죄사실을 징계혐의로 하여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A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6. 9. 5. 해임의 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
5.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사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처분을 받았으나, 평소 알고 지내는 자와 술자리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와 금전거래 관계로 인해 폭행과 유사한 행동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배우자의 금품 교부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원고의 금품 교부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위반에는 해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31. 도지사표창(광역단체장), 2012. 8. 1. 시장·군수표창(구청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7. 마.,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납부하였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제2인사위원회는 2014. 4. 22. 원고가 다음과 같이 형법 제136조제1항을 위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감사위원회에서는 2013. 7.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당부 서한문을 감사위원장 명의로 기관장 및 부서장
로 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20시간, 수강 20시간,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2011년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및 평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이하
00호로 항소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이 참작되어 2013. 4. 19.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존 징계처분 내역을 고려하여 2012. 7. 3.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2012.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3조, 제55조)을 부담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3조, 제55조)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3조, 제55조)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3조, 제55조)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3조, 제55조)을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 정한 ‘품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