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구합760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주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 2013. 7. 11.
- 판결선고
- 2013.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12. 11. 1.은 해임처분의 효력발생일이고 해임통지를 한 것은 2012. 10. 26.인바, 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5. ●●초등학교 지방행정서기보로 신규임용되어 2010. 3. 1.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11. 7. 1.부터는 충북영동군 소재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2012. 7. 1.부터는 ◇◇중학교 및 ◇◇초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각 근무했다.
나. 제1차 징계처분
1) 원고는 2011. 7. 28. 20:30경 및 21:45경 충북000에 있는 ◆◆◆◆◆ 제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빵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인인 □□□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과격한 행동과 “나 빵 못 산다. 이 xxx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2차례에 걸쳐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위 □□□가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날 22:40경 다시 위 제과점으로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또다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10. 4.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제2차 징계처분
1) 원고는 2011. 12. 14.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로 처벌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이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렸던 빵과 함께 다른 빵을 종업원이 같이 포장하자 이를 빌미로 “에이 xx 사장이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주인인 □□□가 원고에게 “선생님이 원하시면 빵을 반납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원고는 바닥에 빵을 집어던지며 “에이 xxx 사장이 이러니까 그렇지 정말 xxx”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제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 원고를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조치를 하던 중 빵을 원고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자, 욕설하면서 빵이 여러 개 담긴 봉지를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내리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2012. 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단000호로 공소제기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 3. 28.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제3차 징계처분
1)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12. 4.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주인인 □□□에게 “너 때문에 정직을 당했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구입한 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15명 가량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0지구대 소속 경사 △△△이 사건 현장 촬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왜 사진을 찍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아 렌즈 부분을 비틀어 효용을 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2. 5. 30.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단000호로 다시 기소되었고, 이전에 기소되었던 위 법원 2012고단000호와 병합하여 재판을 받아 2012. 9. 2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노000호로 항소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이 참작되어 2013. 4. 19.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존 징계처분 내역을 고려하여 2012. 7. 3.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2012. 10. 25.자 해임의결을 거쳐 2012. 10. 26.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7.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29. 기각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비위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벌금 5백만 원의 형으로 감경된 점,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비위행위의 동기, 내용이나 그 전후 경위,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1. 12. 2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20호,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제7항 라목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처분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비위행위의 비위 정도를 약하다고 보더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위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제7항 라목에 따라 ‘강등이나 정직’ 처분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제2차 징계처분 기간에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승진임용제한기간에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징계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강등처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파면처분, 정직처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은 해임처분이다)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도 않은 채 징계기간 중 또다시 보복적 성격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② 원고는 제2차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약 2주 만에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앙심을 품고 당해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조사 경찰관의 공용물건을 손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③ 한편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뒤늦게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그 형이 감경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1. 12. 2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20호)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 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 기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