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247 판결 [견책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울산광역시장
- 변론종결
- 2014. 5. 22.
- 판결선고
- 2014. 9. 18.
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8. 지방건축기원보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시설주사로서 2009. 1. 29.부터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0. 9. 30. 처인 B과 협의이혼하면서 울산 중구 약사동 15에 있는 래미안아파트2차 406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매로 처분하여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는데, B에게 경매를 지연해 달라고 하였으나 B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8. 23:00경 B에게 휴대전화로 “내 분명히 하지만 내 얘기 들어봐라. 경매처리 돼 가지고 1억 넘게 손해로 집 팔았다. 내 니 눈 뽑아 뿐다. 니 빌라 안 보인다. 니 일주일 내내 안 나오겠나. 니 눈까리 뽑아 뿐다. 내 그냥 안 놔둔다. 니 지난 16년 동안 얼마나 나를 속였노. 결혼 이게 장난이었나 이 노무 새끼야. 남자를 한 두 명도 아니고.”라고 하고(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2013. 5. 10. 02:30경 “옛말에 죽을 죄를 지은 년이나 놈에게 조상이 살을 내린다는 말 들어봤나. 일전에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연출됐지. 니 송장 낼 때마다 너 거 친정집 장손 종훈이가 그때마다 많이 아팠던 거 기억하나. 양가집 조상이 노하고 있다.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주변인에게 피해가 갔지만 이제부터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행위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2013. 9. 3. 협박죄로 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20시간, 수강 20시간,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2011년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및 평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한 부부사이의 재산분할에 따른 다툼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은 항고심에서 파기되어 항고심이 원고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각종 표창 등을 받아 표창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현저하게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로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후 항고하였는데, 2014. 1. 21.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 항고심에서 B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에게 평소 폭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1998. 12. 3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정비업무추진 표창을, 1999. 12. 3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무원제안우수자 표창을, 2001. 12. 3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교통업무발전유공 표창을, 2002. 12. 27.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신지식창출유공 표창을, 2004. 7. 5.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2004 행자부제안우수 표창을 받았다.
3) 피고는 2011. 5. 11. 원고가 2010. 10. 9. 20:15경 C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찻집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게 분명한데 고발할 것이다. 해외 갈 때 경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으니 세무서에 고발하겠다. 해외 갈 때 따라가서 박살내자.”고 하면서 같은 날 20:50경까지 35분가량 C의 업무를 방해하여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훈계조치를 하였다.
4)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3. 9. 11.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였는데, 이 때 작성된 참고사항의 ‘공적 및 징계유무’ 칸에는 “○ 공적 : 장관(2001, 2002, 2004) ※ 감경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의 직장동료인 이재호 외 10명은 2013. 10. 1. 울산광역시 소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가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전 울산광역시 환경자원사업소 소장인 E는 2013. 10.경, 전 울산광역시 민방위과 과장 F은 2013. 11. 17. 울산광역시 소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2, 3, 4,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과정에서 원고가 2001년, 2002년, 2004년에 각각 장관표창을 받은 공적사항 및 그 공적사항이 감경대상임을 밝힌 참고사항이 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의 항고심은 이 사건 보호처분결정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B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에게 평소 폭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2행위의 경우 신력이나 길흉화복의 예고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점(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행위는 전처와의 재산분할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방법도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것이며, 상대방도 전처로서 매우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인바,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나 전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1998. 12. 31. 및 1999. 12. 3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1. 12. 3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2. 12. 27. 및 2004. 7. 5.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을 받아 구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3. 12. 12. 규칙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감경대상에 해당한다.
(4) 구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데, 원고가 2011. 5. 11. 피고로부터 받은 훈계는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구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적 감경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원고의 동료들이 울산광역시 소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고려 요소로 삼았던, 원고와 평소 직원들과의 원만하지 않은 관계 부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 등의 양정) ①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1조 제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마. 기 타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구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3. 12. 12. 규칙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계)

| 제2조 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
| 파면 해임 강등 | 해임 강등 정직 |

■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처분의 효력) ③ 훈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