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94 판결 [훈계처분취소요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1), 소송수행자 이용혁, 김동환
- 변론종결
- 2018. 2. 28.
- 판결선고
- 2018. 3. 28.
1. 피고가 2016. 7. 18. 원고에게 한 훈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 □급 공무원으로 2016. 6.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원고는 2015. 11. 10. 23:50경 제주시 ○○○길 ○에 있는 △△△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 등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이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면서 원고의 옷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이에 원고는 △△△을 밀치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2016. 1. 5.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사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처분을 받았으나, 평소 알고 지내는 자와 술자리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와 금전거래 관계로 인해 폭행과 유사한 행동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지급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적 이익과 비교할 때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6. 1. 5.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을 폭행하거나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은 수사기관 제1회 진술에서 원고가 자신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 제2회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원고가 자신의 발을 건 사실은 없고 옷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원고의 옷을 잡아당기자 원고가 자신의 손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 원고가 자신의 손을 뿌리친 것 외에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과연 원고가 △△△을 밀치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옷을 붙잡는 △△△의 손의 뿌리친 행위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원고가 다툼에 앞서 △△△에게 ‘모자란 사람이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는 원고가 △△△에게 생활방식 내지 태도에 대하여 조언 내지 충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격한 표현으로 이해되고, 이를 감안하면 그 맥락상 질타 정도의 의미일 뿐 △△△을 무시하는 취지였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④ 원고와 △△△은 평소 서로에게 식사 내지 술을 사거나 소액의 돈을 빌려 주고 받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문제된 다툼 또한 △△△이 원고에게 얼마간의 돈을 달라고 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 발생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달리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금전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 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익산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