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2조 (징계 등)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5.12.29, 2019.12.3, 2020.12.22, 2023.6.1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6.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1.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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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70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3. 12. 14. 시행현행
-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0982호, 2011. 7. 29. 일부개정, 2011. 10. 3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7493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11. 19.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485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 법률 제3520호, 1981. 12. 31. 제정, 198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183;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 183;절도, 상해 등 형사 처분(선고유예 포함)의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183;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무원임용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② 제1항에
9. 9.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펀드명 생략)이 투자한 주식이 아닌 (펀드명 생략) 출자금을 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소외 3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명 3 생략)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공소외 5 관련 자료는 피고인의 공직자윤리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소외 3의
」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아.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사항’을 직무상 비밀로 정하여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7호는 공무원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 제28조 제1항은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