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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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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22조 (징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1.1.26>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12月중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의 變動事項申告에 관한 第6條第3項의 規定을 포함한다)ㆍ제5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3항(第11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조 후단(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3512026. 2. 26.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183;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란> 도박, 불륜, 사기, 강& 183;절도, 상해 등 형사 처분(선고유예 포함)의

헌법재판소 2025헌마10922025. 9. 23.
포상·승진 제한 위헌확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183;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무원임용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② 제1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38, 927, 1050(병합)2020. 12. 2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9. 9.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펀드명 생략)이 투자한 주식이 아닌 (펀드명 생략) 출자금을 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소외 3의 행위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가 규정하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명 3 생략)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공소외 5 관련 자료는 피고인의 공직자윤리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소외 3의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0002018. 8. 7.
해임처분취소

」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사.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아. 동일한 사건으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 제4조(행위자에 대한 징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002016. 3. 31.
견책처분취소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9652016. 11. 25.
해임처분취소

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182016. 6. 8.
견책처분취소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2362003. 2. 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항’을 직무상 비밀로 정하여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7호는 공무원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 제28조 제1항은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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