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10. 31. 선고 2012구합3881 판결 [징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장00 (54년생, xxxxxxx) 안성시 00동 ___ △△아파트 __동 __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용기
- 피고
- 00지방우정청장 소송수행자 박일, 정일균 변론 종결 2012. 10. 10.
- 판결 선고
- 2012. 10. 31.
1.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안성시 ○●면 00리 __-__에 위치한 ○●우체국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정우체국이고, 장◇◆은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지정인이다.
(2) 원고는 장◇◆의 추천에 따라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어 2008. 11. 3.부터 ○●우체국의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 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2011. 12.경 우정사업본부장에게, 2007. 1. 1.부터 피지정인과 친·인척이 아니면서 별정우체국장으로 추천되어 임용된 30명을 대상으로 별정우체국장 추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감사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15명이 별정우체국장 추천의 대가로 피지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원고는 ○●우체국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_____-__-_____,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는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장◇◆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_____-__-_____)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08. 12.부터 2011. 4.까지 우편·예금 취급수수료 합계 34,665,63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1) 감사원의 처분요구를 받은 피고는 2012. 2. 14. □■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장◇◆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원고의 근무태도와 ○●우체국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20. □■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임의로 인출하여 장◇◆에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7조(성실복무의무),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정우체국법 제10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는 별정우체국이 매달 취급한 업무실적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우편·예금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설령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을 통하여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 금원을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별정우체국이 1962.경부터 설치되어 운영된 이후로 별정우체국의 추천국장이 피지정인에게 별정우체국의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정당한 대가 명목으로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었고,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까지는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지적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존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된 이후 ○●우체국의 재정상태가 대폭 개선되었고,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 중 잔여 금원을 회수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급여와 승급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4)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배치되는 처분의 내용
수사기관은 장◇◆이 원고를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도록 추천하여 이를 알선한 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의 요구나 징계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만을 믿고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장◇◆의 아버지는 ○●우체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년퇴직을 하였고, 장◇◆은 2001. 7. 1. ○●우체국의 피지정인이 되었으며, 이☆★은 장◇◆의 아버지의 추천으로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되었다.
(나) 이☆★이 ○●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우체국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우체국이 폐국대상에 오르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장◇◆은 자신의 숙부인 원고에게 ○●우체국의 국장을 맡아달라고 제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과거에 장◇◆과 함께 ○●우체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이후 ◎◆축산농협에서 근무하다가 2008. 9.경 퇴직하였다. 원고가 ○●우체국에서 근무한 당시에도 피지정인의 추천으로 임용된 국장이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였고, 장◇◆이 피지정인의 지위에서 ○●우체국의 청사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장◇◆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향후 지급받게 될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장◇◆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경 ○●우체국의 청사 방수공사 및 외부도색 공사비용 명목으로 1,650,000원, 2011. 6.경 택배차량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6,800,000원이 필요하게 되자 장◇◆에게 위 각 비용의 지출을 요청하였고, 장◇◆은 이 사건 수수료에서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우편·예금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에 대한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 중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6,215,630원을 장◇◆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마) ‘○●우체국 관서우편손익’ 용도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_____-__-_____)는 직원출장비, 우편사업마케팅비,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 등을 집행하는 국고예금통장이고, ‘○●우체국 관서우체국보험’ 용도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_____-__-_____)는 보험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보험마케팅비, 보험모집포상금 등을 집행하는 국고예금통장이며, ‘○●우체국 관서예금손익’ 용도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_____-__-_____)는 예금사업과 관련되는 기계, 집기류 수선유지비 등을 집행하는 국고예금통장이다. 그러나 우편·예금 취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이 사건 예금계좌는 국고예금통장이 아니라 보통예금통장의 형식으로 개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별정우체국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는 별정우체국을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 피지정인을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으로, 직원을 별정우체국장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 각 정의하고 있고, 별정우체국법 제9조 제2항은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관계법’이라고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관계법 제3조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정우체국법 제13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시행령 제64조는 조문의 위치가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된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3조로 변경되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사무비’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체신청장은 영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운영비를 지급하고,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 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영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구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하고, 개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업무취급수수료’라는 표제로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 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기본운영비는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별정우체국법 제13조, 구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또는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가 기본운영비의 지급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국고예금통장인 관서우편손익 관련 통장과 관서우체국보험 관련 통장 및 관서예금손익 관련 통장은 별정우체국이 수행하는 우편사업과 보험사업 및 예금사업별로 책정된 기본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므로, 별정우체국의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관계 법령과 예산에서 정한 사용용도에 따라 기본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수료는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가 규정한 업무취급수수료에 해당하는데, 업무취급수수료가 별정우체국이 매달 수행하는 우편사업 등의 실적에 따라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데다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우정사업본부장이 업무취급수수료의 지급대상 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와 같은 업무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하여 해석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가 규정한 업무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수료에서 ○●우체국의 청사 방수공사 비용 등과 택배차량의 구입비용을 지출하게 하였으나, 이후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 중 위 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장◇◆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장◇◆을 통하여 이 사건 수수료에서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 금원을 ○●우체국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