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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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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9조 (직무상 책임)

제9조(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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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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