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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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9조 (직무상 책임)
제9조(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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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6. 1. 시행현행
- 법률 제3530호, 1981. 12. 31. 전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8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