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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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10조 (인사관리)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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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6. 1.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877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1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530호, 1981. 12. 31. 전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8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3302023. 7. 2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오○○ 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2019누24398 해임처분취소 【주 문】 별정우체국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18.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된 ○○우체국의 피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8812012. 10. 31.
징계처분취소
게 이를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7조(성실복무의무),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정우체국법 제10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