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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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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2 (당연퇴직)
제10조의2(당연퇴직)
① 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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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60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6. 1.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877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28호, 2001. 12. 1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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