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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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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2 (명예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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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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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60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6. 1.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877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528호, 2001. 12. 1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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