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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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13조 (수수료 등)
제13조(수수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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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07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6. 1.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8773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21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3530호, 1981. 12. 31. 전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83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두129352017. 12. 22.
징계처분취소
‘우체국 국장 甲이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를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지정인 乙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甲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별정우체국법과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이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이 취급수수료를 乙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8812012. 10. 31.
징계처분취소
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정우체국법 제13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와 사무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3호로 개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