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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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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13조 (수수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수수료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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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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