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회계관계직원의 의무)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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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515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관계법’이라고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관계법 제3조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정우체국법 제13조는 지식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계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 회계관계직원의 한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자'의 의미 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농산물공판장의 장의 지위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관계 직원의 물품 구입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