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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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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 (업무취급수수료)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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