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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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 (업무취급수수료)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두129352017. 12. 22.
징계처분취소
‘우체국 국장 甲이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취급수수료를 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지정인 乙의 예금계좌로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甲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별정우체국법과 구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이 취급수수료의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이 취급수수료를 乙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8812012. 10. 31.
징계처분취소
구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하고, 개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업무취급수수료’라는 표제로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 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