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구합381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심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환
- 피고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현병환, 조규만 변론 종결 2013. 11. 26.
- 판결 선고
- 2013.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9,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11. 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신규임용되어 2008. 9. 1. 경위로 승진임용된 후, 2011. 4. 13.부터 2012. 6. 4.까지 통영경찰서 N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통영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6. 4.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각 ①, ②, ③, ④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각 제1, 제2, 제3, 제4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6. 5. 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994년 부친의 시의원 출마, 2007년부터 농협장 선거 4회 출마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2007년 말부터 현재까지 서울보증보험 등 총 13건, 532,080,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봉급이 압류 당하고, 수회에 걸쳐 채무 관련 사기혐의로 피소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2001. 11. 3.부터 2011. 11. 11.까지 경고 8회(사천서장 7회, 통영서장 1회), 주의 1회(통영서장), 견책 1회(통영서장) 처분을 받았음에도
① 2007년 12월 초순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B횟집에서 친척 형 심C가 고소인(김D, 58세)에게 아들을 E수협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기망하고 30,000,000원을 편취할 당시 자신이 경찰관 신분임을 인지하게 하고 동행한 공범자로 2011년 말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재판 중이다(징계시효는 경과).
② 2010. 5. 13. 사천시 F 중국음식점에서 고소인(김G, 55세)에게 H골프장 신축공사 함바식당 운영 권리금이 30,000,000원인데 우선 선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을 얻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2. 4. 12. 사천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③ 2011. 7. 5. 사천시 I토건 사무실에서 I토건의 대표이사 정J에게 그와 친분이 있는 자신의 친구인 정J과 동행하여 자신이 경찰공무원임을 내세워 K골프장 인수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5,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④ 2011. 2. 10. 통영경찰서 미수파출소 황L 경사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동종의 비위사실이 너무 많고 채무수법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0. 26.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김D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중에 김D에게 심C를 대신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를 마쳤으며, 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또한 위 사건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원고는 육촌 형인 심M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김G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김G를 속인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차용한 금전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정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정J이 자신의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원고가 정J을 속인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위 차용한 금전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황L에게 자녀들의 교육경비를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차용한 금전을 모두 변제하였다.
2) 설령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은 뒤 이 사건 처분을 받을 때까지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한 30여 회의 표창을 수여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각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들도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적인 금전거래를 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제1 징계사유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5. 29.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징계혐의사실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골프장 공사의 함바식당을 알선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친척인 심M의 처 김G에게 H 골프장 신축현장 함바식당 일을 알아봐 준다고 말하고 5,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골프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골프장 관련 영업을 하는 것처럼 정J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J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조사 당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제4 징계사유와 같이 황L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서야 비로소 이를 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08. 11. 3.부터 2010. 8. 16.까지 사천경찰서장으로부터 6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통영경찰서장으로부터 2011. 8. 18. 1회 주의를, 2011. 11. 11.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그 비행사실은 원고에게 개인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 채무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하였다는 것 등이다.
라. 판단
1)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사기와 관련한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 발생일인 2007. 12. 초순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한 제1 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2, 3 징계사유와 같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속이는 데에 가담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제4 징계사유와 같이 동료 경찰관으로부터도 자녀 학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②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원고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그 동기 및 행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자신의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고 월급을 압류당하는 등 여러 분쟁을 발생시켰고, 이를 이유로 수차례 경고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다시 제2, 3, 4 징계사유와 같은 비행을 저질렀고,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④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경찰청예규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제2, 3, 4 징계사유에서 나타난 비행사실은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징계종류 중 중징계인 파면, 해임을 적용할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단지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2012. 1. 26. 대통령령 제2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경찰청예규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 의무위반행위 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의 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의무위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1. 성실의무 위반 | |||
| 카. 기타 | 중징계 | 중징계ㆍ경징계 | 경고ㆍ주의 |
|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 |||
| 나. 기타 | 중징계 | 중징계ㆍ경징계 | 경고ㆍ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