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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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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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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3542010. 9. 16.
직권면직 처분 취소
조 제4항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서울고법 88구91471989. 11. 1.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나.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78누2331979. 2. 1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상의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