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5464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울산광역시교육감
- 변론종결
- 2015. 6. 11.
- 판결선고
- 2015.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5. 8.'은 '2014. 5. 7.'의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5. ○○여자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중학교 등 7개 학교를 거쳐 2012. 3. 1.부터 2014. 1. 8.까지 B고등학교에서 재직 중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2014. 3. 1.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26.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2014. 4. 21. 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해임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7.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학생 성추행 및 협박(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이라 한다)
원고는 2012년 3월 중순, 2012년 4월 중순, 2012년 4월에서 9월 사이, 2012년 5월 초순, 2012년 6월 중순, 2012년 7월 말 여학생들을 추행하였고, 성추행 민원이 제기되자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 신고한 학생을 찾아내서 인생을 망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2. 수업 및 평가 관련 직무수행능력 부족, 전임학교(S고등학교)에서의 민원 유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제2항'이라 한다) 원고의 2012학년도 1학기말 수행평가 점수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원고가 평가한 점수를 성적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고, 201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 3개 문항에 대한 원고의 수업 시간 중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재시험 결정과 함께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2013년 9월 학부모가 원고의 수업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11. 12. 7. S고등학교 재직 시 수치스런 신체접촉 및 언행, 수업 및 평가 관련 집단 민원으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및 초빙교사 해제 처분을 받고 2012. 3. 1. 전보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4. 부산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죄(이하 '이 사건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1. 23. 대법원 2014도17209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 8.경 직위해제 시까지 울산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국어 수업 도중 책상에서 필기를 하던 피해자 이○○(여, 15세)의 뒤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위 B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뒤 마침 위 피해자 이○○가 교무실에 있는 것을 보고 '국어 성적 궁금하지 않냐'고 묻고 피해자가 '궁금해요'라고 하니 무릎을 치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여기 앉아 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부분부터 손가락 및 손 전체를 계속하여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경 위 B고등학교에서 국어 수업 도중 위 피해자 이○○에게 '너 같은 입술이 되게 뽀뽀하기 좋은 입술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경 위 B고등학교의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박○○(여, 15세)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경 위 B고등학교의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박△△(여, 16세)가 중간고사가 끝난 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와 봐라. 시험 잘 쳤냐'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을 잡아 만지작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9.경 사이 위 B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위 피해자 박△△가 잠이 와서 교실 뒤쪽으로 나가 책을 들고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할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도 크네 더 크면 어떡하나'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제7호증의 7,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동을 오해하고 수사기관에 과장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원고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교사로 임용된 이래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7. S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수업 태도, 학생들에 대한 불쾌한 신체접촉 및 언행 등을 이유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고 전보 조치되어 B고등학교로 발령받았다.
2)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불량한 수업 태도 등으로 수차례 민원을 유발하였고, 2013년 2학기 중간고사 시 원고가 몇몇 반에는 설명을 하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는 이유로 재시험이 결정되자, 2013. 10. 17. 재시험 결정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였고, 2013. 10. 18. 학교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문제되자 2012. 7. 16. B고등학교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1, 2심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들은 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 5. 31. 1심 법원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원고가 나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고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학생을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③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해 학생, 그 학부모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교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여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요구되는 점, ④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고의가 있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 징계양정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규정은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죄로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사정이 형의 양정에 참작된 점, ⑥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도 자신들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는 것일 뿐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사실인정에 기초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적용 범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 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 구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 파면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