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구합24990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대구광역시교육감 변론 종결 2021. 4. 14.
- 판결 선고
- 2021.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 대구에 있는 B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고단2111)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원고, 이하 같다)은 G70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0에 있는 상인네거리 도로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월배 방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윤○혜(여, 64세)가 운전하던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윤○혜 및 동승자 유○식(남, 21세), 임○영(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5,671,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0. 4. 20. 원고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결과에 따라 2020. 5. 4.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8. 5. 이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경미한 점,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참조). 또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특히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9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로서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가 준용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3]에 의할 때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③ 음주운전의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점,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교원이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렵게 교사로 임용되어 3학년 담임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여 왔으며, 평소 직장에서나 가족, 교우관계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만약, 위와 같은 참작사유와 가족, 친구, 학교장 등의 탄원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과 공정성에 크게 어긋나는 만큼, 이 사건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5조(징계등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비 위 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
|---|---|
|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하. 음주운전 | 비고 제7호에 따름 |
| 비고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 칙」 별표 제1의3을 준용한다. |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별표 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 |
|---|---|---|---|
|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 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 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 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 정 불응의 경우 | 강등 - 정직 |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
| 음주운전으 로 인적ㆍ물 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 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 우 | 해임 - 정직 |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 사고 후 「도로교통 법」 제54조 제1항에 따 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 운전업무 관 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 우 | 파면 - 해임 |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 우 | 해임 - 정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