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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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34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3292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0147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별표]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12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173(병합)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최○○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
.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을 인정한 반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며 원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관할)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제2조 제1항 [별표 2]는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일반적인 징계기준보다 중하게 별도로 정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는 ‘골프 등의 접대’를 명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해석하는 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과거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되어 있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렇게 보더라도 법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에서 과거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되어 있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
급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855,160원(= 48,927,580원 × 2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고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