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32121 판결 [강등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OO 인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응석
- 피고
- 인천광역시장 소송수행자 구만석, 서동근 변론 종결 2014. 12. 4.
- 판결 선고
- 2015.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16.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2. 28.부터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OO사 주지스님이 OO사 관리팀장에게 문화재과 문화시설팀 회식비로 활용하라고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였고, 전통사찰보수 및 방재사업업무 담당자인 원고는 2013년 10월경 문화재과 사무실에서 OO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위 돈봉투를 받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14. 5. 23.경 OO사 주지스님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되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0만 원의 1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8. 4. 피고의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강등처분으로 변경된 2014. 7. 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사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 및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감봉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피고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하고 상위규범인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이 사건 규칙을 배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것이 아니고, OO사 관리팀장이 놓고 간 서류봉투를 살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어 즉시 반환을 시도하였는데 OO사측에서 거듭 사양하였으며,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준비와 집안의 불행한 일로 인하여 반환시기가 늦춰진 것인 점, 피고 역시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수차례 장관상과 포상을 받는 등 장기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위법·부당하여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은 제6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정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에 의하면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기준이 경징계인 감봉으로 되어 있으나, 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표준안으로서 최소한의 징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규칙에서 청렴의무 위반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수수(수동·능동)한 경우 중징계인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청렴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공무원 징계령 및 그 시행규칙은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징계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기준에 차이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징계기준이 피고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지방공무원인 점, ② 원고는 2013년 10월경 돈을 전달받고 약 7개월 후에야 이를 돌려주었고, 돈을 반환한 시점이 원고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조사기간 : 2014. 4. 21. ~ 2014. 5. 26.)가 시작된 후인 2014. 5. 23.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칙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을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품수수가 의례적·수동적으로 행해졌으며, 25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강등으로 감경하여 준 점, ⑤ 이 사건 처분이 중징계이기는 하나 파면·해임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이 아닌 점 및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8조(징계 등의 양정) ①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바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 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고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별표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참작하여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4]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징계사유 | 징계기준 | |
|---|---|---|
| 1. 징계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 5)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수동․능동) | 해임 이상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 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 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