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징계등의 양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1, 2019.4.16>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7.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별표1]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 상위 규범에 위배되어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
처분사유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 및 대부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감봉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 관련 형사처벌의 내용,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1998. 2. 20. 대통령령 제15647호, 이하 '소청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의 각 위임규정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과 가중·감경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함양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