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합2421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OO
- 피고
- 대전광역시 교육감
- 변론종결
- 2012. 8. 22.
- 판결선고
- 2012.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9. 예산군교육장에 의하여 지방건축기원보로 임용된 후, 2011. 1. 1.부터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그 근무하던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대전문정초등학교와 대전탄방초등학교의 관급자재납품계약을 수주한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청남엔지니어링의 직원 강OO으로부터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관련법령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4,500,000원을 수수하고, 1,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1. 8. 중순경 직무관련자인 강OO으로부터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받았고, 9. 초중순경 원고의 집으로 찾아온 강OO으로부터 책갈피에 3,000,000원이 든 콘크리트학회지 책자와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준 1,000,000원을 받는 등 총 4,5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밖에도 2011. 8.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OO으로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1,000,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2011. 11. 3. 위 수수한 4,500,000원에 차용한 1,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500,000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12. 대전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그 수수한 금원을 강정훈에게 전액 반환한 점, 원고가 32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별표 1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더구나 원고가 직원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고 집으로 찾아온 직무관련자로부터 책갈피에 3,000,000원이 든 학회지를 전달받는 등으로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한 연후에 그 비위사실이 문제가 되자 그제야 비로소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는 등 그 금전의 명목이나 수수한 방법 및 반환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제69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하면서까지 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점,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파면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과 같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관계를 함께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 등의 양정) ①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 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 고고의가있는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6. 청렴의무 위반 | 파면 | 파면-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