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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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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징계부가금)

제8조의2(징계부가금)

① 위원회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②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1.11>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11>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1>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1.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232025. 4. 10.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9662019. 3. 20.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 --- --- --- ---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 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 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4092017. 4. 20.
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의결을 하면서 원고의 자수 사실을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2항 후단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제4항, 제6항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감면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최초로 징

헌법재판소 2012헌바4352015. 2. 26.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비록 징계부가금이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0302013. 7. 4.
파면처분및3,500만원의징계부가금처분취소

5. 15.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및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3]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 여부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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