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구합67661 판결 [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00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00도교육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 종결 2017. 4. 5.
- 판결 선고
- 2017.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4. 3. 1.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00도 교육공무원 00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2016. 3. 10.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습관적으로 어깨동무는 쉬는 시간이나 둘이 있을 때, 손잡기는 교무실이나 둘이 있을 때, 뒤에서 안기는 도서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둘이 있을 때, 팔 안쪽 만지기는 교실 문 앞에서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피해학생을 불러내어 둘이 있을 때에 정면에서 포옹을 아주 꽉 하였고, 다른 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피해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서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으나 피해학생이 피하여 피해학생의 뒤통수에 입술이 닿은 사실이 있으며, 2015. 10. 12. 16시경에는 원고와 피해학생이 피자를 사러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학생이 내리기 직전에 원고가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피하여 피해학생의 뒤통수에 입술이 닿은 사실이 있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5. 10. 15. 아침조례가 끝나고 나서 피해학생이 하던 핸드폰 가방 담당을 다른 친구에게 맡으라고 넘기고 설문조사 내용이 담긴 용지를 주면서 “요즘 님께서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그 행위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려 설문을 한다.”라는 내용의 문장과 함께 언제 있을 때 불편한지, 왜 불편한지에 대한 물음을 적은 설문지를 건넨 후 피해학생에게 답변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15. 10. 16. 3교시 수업시간에 식당 옆 벤치로 피해학생을 불러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단순히 아끼는 제자로서 한 게 아니다. 제자라고, 아낀다고 그렇게 챙겨 주지는 않는다. 나는 너를 학생 그 이상으로 생각했다. 마음을 접어보려 했지만 그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네가 부반장으로서 하던 일을 다른 아이에게 맡긴 일도 네 이름을 부르고, 눈만 마주쳐도 마음이 뛰어서 바꾼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해학생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결혼도 하신데다가 나이도 있으시고 저만한 딸까지 있으시다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원고는 “그건 네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살다보면 이런 영화같은 일이 한두번씩은 생긴다. 원래 성인의 마음이라는게 좋아하면 보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껴안고도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 이상까지도 나가고 싶은게 성인의 마음이다. 네가 아직 어려서 이 감정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겠지만 조금만 크면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친한 남자애를 말하면서 “그 아이랑 놀지 말아라. 질투난다. 나중에 대학가면 더 멋진 애들이 많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6. 3. 25.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00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어깨동무, 손잡기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포옹이나 뽀뽀하려고 얼굴을 들이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원고의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피해학생과 합의하여 피해학생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학생이 문제제기를 한 사안이 아닌 점, 원고가 모범적으로 교직 생활을 하여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기♤경찰서는 2015. 11. 27. 다음과 같은 원고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의자(이 사건의 원고이다. 이하 같다.)는 ⒝고등학교 교사인 자이고,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자는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고등학교 내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다가와서 뒤에서 껴안고, 옥상으로 데려가서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청소년인 피해학생을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가) 기재와 같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위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 4. 21. 다음과 같이 원고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가) 피의사실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고등학교 도서관에 앉아있는 피해학생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감싸 안고, 학교 옥상에서 피해학생의 팔 안쪽 부위를 문지르고, 같은 옥상에서 피해학생을 껴안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학생의 목에 턱을 대고, 피해학생이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자 따로 불러 ‘지금까지의 행동이 아끼거나 이뻐하는 제자가 아니라 학생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나) 불기소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국립고등학교 교사로서 초범이다.
○ 피의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되면서 종전 학교에서와는 달리 학업에 관심이 없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접하면서 계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피해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잘 따르고 하여 점차 이성적 감정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해학생은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위와 같은 점과 피의자가 그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로로 많은 표창장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라.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학생은 2015. 10. 26.자 진술서에서 ‘원고가 어깨동무, 손잡기, 뒤에서 안기, 팔 안쪽 만지기 등 신체 접촉을 하자 이에 거부감을 느꼈고, 이에 원고와 단둘만 있는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피해 다니자, 원고는 2015. 10. 15.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피해학생에게 답변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인인 2015. 10. 16. 제3 징계사유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한데 이어, 2015. 10. 28. 문답시에도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어깨동무, 손잡기, 뒤에서 안기, 팔 안쪽 만지기, 정면에서 포옹 꽉 하기,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으나 이를 피하여 뒤통수에 입술 닿기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는데 특히 정면에서 포옹을 한 사실과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강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바, 정면에서 포옹했을 때에는 왜 이러시느냐고 거부반응을 표시하였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고도 진술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물론 그러한 원고의 언동으로 인하여 느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에 대하여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원고 스스로도 2015. 12. 8. 000교육청 감사관과 문답시 ‘피해학생을 옥상으로 불러서 정면에서 껴안으면서 포옹을 아주 꽉 한 적이 있고, 피해학생의 목에 원고의 턱에 있는 수염으로 까칠까칠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피하여 원고의 턱이 피해학생의 뒤통수에 닿은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학생이 화난 듯이 “선생님” 하고 소리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원고가 뒤에서 양손으로 목 감싸안기, 팔 안쪽 부위 문지르기, 옥상에서 껴안기, 목에 턱 대기 등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로써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이 들게 하는 등 성희롱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원고가 정면에서 포옹 꽉 하기 등 신체적 접촉을 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다는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고등학교 교사와 미성년 학생이라는 원고와 피해학생의 지위로 보나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가한 점으로 보나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구성하는 강제추행 혹은 적어도 같은 조 제5항을 구성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 행위를 포함한 언동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성희롱에도 해당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설령 원고의 행위 중 일부가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예민한 시기에 있는 이성인 피해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남녀관계를 전제로 한 언동을 한 것이 교사로서 적절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1)에서 인정한 사정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그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성희롱에 대하여는 견책 내지 파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는 해임 내지 파면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청소년 대한 성폭력이자 성희롱에 해당하여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정도를 막론하고 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남이 없다.
②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그를 상대로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언동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여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 우 |
|---|---|---|---|---|
|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 파면-해임 파면 | 해임-강등 파면 | 정직-감봉 파면 | 견책 파면-해임 |
|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략)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