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2. 22. 선고 2022헌마18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이하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 한다)의 취소와 담당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497).
나. 청구인은 2021. 7. 28. 또다시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8.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마911).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2.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이 사건 헌법재판소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2021헌마497, 2021헌마91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497 결정과 2021헌마91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