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5. 18. 선고 2021헌마497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033863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324 사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52741 사건에 관한 법원 재판(다음부터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이라고 한다)의 취소와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원 재판들을 담당한 법관의 파면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만이 할 수 있고 일반국민은 헌법소원으로 법관의 파면을 구할 수 없으므로(헌법 제10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 이에 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9. 2021헌마191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