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15. 선고 2024헌바391 결정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가정법원 2021푸4228호 모욕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의 피해자이다. 수원가정법원은 대상 사건에 관하여 행위자인 보호소년에 대하여 2022. 3. 2.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2. 3.경 수원가정법원에 대상 사건에 관한 보호처분결정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등은 위 서류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2. 4. 28. 수원가정법원에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2. 7. 11. "① 소년심판규칙 제30조상 결정서 및 제증명 신청권은 소년, 보호자, 보조인에게만 있고, 청구인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며, ② 위 이의신청을 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등사할 수 있으며, 열람, 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허가,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22즈기530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2. 7. 13.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24. 8. 30. 항고기각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22브160).
라. 청구인은 다시 2023. 6.경 수원가정법원에 대상 사건에 관한 보호처분결정정본 또는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등은 위 서류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3. 7. 7. 이 사건 제2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4. 2. 15.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23즈기548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4. 2. 19.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24. 8. 30. 항고기각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24브1058, 이하 ‘당해사건’이라고 한다).
바. 한편, 청구인이 위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소년법 제30조의2, 소년심판규칙 제30조, 형사소송법상 특별항고 관련 규정 부존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제청법원은 2024. 8. 30. 소년법 제30조의2, 형사소송법상 특별항고 관련 규정 부존재에 대한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 부분을 기각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24즈기101).
사. 이에 청구인은 소년법 제30조의2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형사소송법과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각급 법원의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⑴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 본문, ⑵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6조의4 제6항, ⑶ 형사소송법과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각급 법원의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관련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심리의 방식)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심판규칙 (2008. 6. 5. 대법원규칙 제217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결정서 등ㆍ초본의 청구) ①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판단
가. 소년법 제30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참조). 살피건대,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함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제2거부처분의 효력 또는 위법 여부가 좌우됨으로써 당해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은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은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이 공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다만 그 허가에 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반면, 당해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린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이 그 보호처분 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사무관등’이 위 서류에 대한 발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소년심판규칙 제30조가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6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24. 8. 29. 2023헌바365 참조), 다만 법률이 불완전ㆍ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등; 헌재 2024. 1. 25. 2020헌바475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과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각급 법원의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자, 피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원사무관등이 위 서류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경우 피해자인 청구인이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실질은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4. 8. 29. 2023헌바365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