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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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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0조의2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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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3912024. 10. 1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1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가정법원 2021푸4228호 모욕 사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52021. 2. 9.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73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

헌법재판소 2016헌마3552016. 6. 7.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35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은 2015. 5. 1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3, 4호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가

전주지법 2015고단22352016. 8. 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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