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25.3.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6342025. 12. 17.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245조의5 제1호, 제248조 제2항, 제294조의4 제3항, 제452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법령조항들 자

헌법재판소 2024헌바3912024. 10. 15.
소년법 제30조의2 위헌소원 등

편, 청구인이 위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 소년법 제30조의2, 소년심판규칙 제30조, 형사소송법상 특별항고 관련 규정 부존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제청법원은 2024. 8. 30. 소년법 제30조의2, 형사소송법상 특별항고 관련 규정 부존재에 대한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 부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2024. 5.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방식으로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확보하도록 한 후 공소제기 후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보전(제375조 내지 제377조)을 신청하여 민사법원이 ○○○ △△대리점에게 검증목적물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제366조 제1항, 제343조)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52019. 9. 26.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가.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2조(이하 ‘이 사건 고지조항’이라 한다)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