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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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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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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