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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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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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