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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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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8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3.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8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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