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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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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3건

대법원 2021도111262023. 7.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치상죄 등(「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수표 부도 또는 과실 부정수표 발행으로 인한 각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3항) 등이 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대법원 2019도120222019. 11. 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2019. 7. 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다. 또한, 수표에 배서하는 증권행위 역시 수표의 지급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권행위로 진정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행위인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에서도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주체로 하고 있어 반드시 발행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2019. 1.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수표번호 14 생략), (수표번호 15 생략)],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877, 2540(병합), 2612(병합)2016. 1. 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432016. 4. 26.
[2016. 4. 26.자 형사] 원심이 ‘부도수표 8장 중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수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8장 모두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8772016. 1. 14.
[2016. 4. 26.자 형사] 원심이 ‘부도수표 8장 중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수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8장 모두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572016. 10. 7.
[형사]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357)

항, 제44조(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 항,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

대법원 2015도22752015. 4. 23.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022014. 10. 1.
[형사] 낙찰계 사기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고합302호 사건의 차용금 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정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대법원 2011도171202014. 11.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수표가 적법하게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도120642014. 1. 23.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6032013. 6. 27.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수표부도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대법원 2011도71852013. 12. 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백지수표의 발행이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고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그 백지수표 발행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2672011. 7. 28.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 고석상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09노4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 문] 부정수표단속법(1966. 2. 26. 법률 제1747호로 개정되고, 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농업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7562011. 11. 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 각 부도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

전주지방법원 2011노2732011. 5. 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는 것인바,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명확한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15972011. 2.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첨부,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가 발행된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지급제시된 점, 형법 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4912010. 6.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효 자체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성도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소지인이 발행일자를 보충기재하여 제시하고 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고합19,2009고합22(병합),2009고합30(병합),2009고합47(병합),2009고합51(병합),2009고합60(병합)2010.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347조 제1항(판시 제9항 각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판시 제9항 수표 부도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0항 부동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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