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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1877 판결 [[2016. 4. 26.자 형사] 원심이 ‘부도수표 8장 중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수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8장 모두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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