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015고단2612: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2015고단261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 조회회보서 1. 2015고단2612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15고단2612: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2015고단26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판시 제3의 허위 위변조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제4의 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
의 위·변조 신고를 하였으나(피고인은 위 허위신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위 각 기존 수표의 경우 발행인란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발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는 위·변조 신고조차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형법 제156조, 제30조 · 판시 제5의 나.의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신고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 · 판시 제6의 가., 제8의 가.의 각 수표 부도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도수표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각 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기수시기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