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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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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877, 2540(병합), 2612(병합)2016. 1. 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015고단2612: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2015고단261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3432016. 4. 26.
[2016. 4. 26.자 형사] 원심이 ‘부도수표 8장 중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수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8장 모두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조회회보서 1. 2015고단2612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8772016. 1. 14.
[2016. 4. 26.자 형사] 원심이 ‘부도수표 8장 중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나머지 4장은 피고인이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수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8장 모두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5고단2612: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2015고단26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대법원 2011도157672014. 2. 13.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도138042014. 1. 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120642014. 1. 23.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서울고등법원 2011노3192011. 7.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판시 제3의 허위 위변조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판시 제4의 각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특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7562011. 11. 2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의 위·변조 신고를 하였으나(피고인은 위 허위신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위 각 기존 수표의 경우 발행인란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3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발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는 위·변조 신고조차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수원지방법원 2010노23322011. 10. 26.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단1770,2009고정681(병합)2010. 5. 12.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376,2009고합1503(병합)2010. 6.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대법원 2005도63602007. 5. 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도73182007. 3. 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51472006. 10. 26.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노24502006. 7. 7.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제156조, 제30조 · 판시 제5의 나.의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신고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0조 · 판시 제6의 가., 제8의 가.의 각 수표 부도의 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노17162005. 11.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도수표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각 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대법원 2004도11682004. 7.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02도59392003. 1. 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3421992. 11.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13421992. 11.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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