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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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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9도120222019. 11. 28.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1192019. 7. 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의 위조에는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2019. 1.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는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위조를, 제2항은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각 처벌하고 있어, 기본적 증권행

헌법재판소 96헌마1481997. 6. 26.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

不正手票團束法의 처벌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基本權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法規範이 아니고 法院의 裁判이라는 구체적 執行行爲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基本權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法規範이므로, 公訴提起되어 재판계속중인 法院에 違憲與否審判의 提請申請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고법 91노4591991. 4. 25.
유가증권위조등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가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4도11391984. 8. 14.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예금계약 성립시기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입금치 아니한 경우에 그 예금계약의 성립여부 나. 수기식 통장에 의한 예금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특정의 취지 및 정도 라.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회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죄수 마. 채무확인을 위한 증표로서 발행한 수표로서 당사자 사이에 유가증권으로 통용하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에도 위 수표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바. 수표소지인이 지급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지급 제시한 경우 그 부도에 관한

대법원 83도10931983. 9. 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발행지 기재없는 수표의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

대법원 83도3401983. 5.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가. 발행일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소극) 나. 발행지 기재 흠결수표에 대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 다.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와 편취의 미필적 고의

대법원 68도9261968. 9. 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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