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행정처분기준)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의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다. 4)나), 13)다)(2), 15)나), 23)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로서 1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인 1개월씩의 영업정지기간
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중 그 밖의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개별기준 다. 4) 바)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
018. 10. 24.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2. 다. 3)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누구든지 허가 또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즉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및 [별표 21] 제2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유형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영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다.4)바), 13)다)(2), 15)나)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 중 가장 낮은 수위로서 1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인 1개월씩의 영업정지기간을 더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2. 다. 14) 가)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위반행위에 이은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5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의 다항 제9)목 제한기준 및 제2항의 감경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는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0. 16.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위원회가 원고의 악취제거시설 투자 등 사정을 감안하여 종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20일이라는 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이 정한 기준보다 짧은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제60조,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 2. 가. 14)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영업정지 3월(정지기간 : 2009. 3. 9. ~ 2009. 6. 8.)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